BNK투자증권 휴·폐업 법인계좌 금융사기 예방 조치 강화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의 계열사인 BNK투자증권(대표이사 신명호)은 대여계좌 및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휴·폐업 법인계좌를 대상으로 이체·출금 및 인출한도를 제한하는 등 금융사기 예방조치를 강화한다고 8월 11일(화)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사업활동이 중단된 법인의 계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이 종료된 법인계좌는 장기간 방치되면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전문화됨에 따라 휴·폐업 법인 명의를 이용한 대포통장 개설·유통이나 자금세탁 등 각종 금융범죄에 악용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BNK투자증권은 휴·폐업이 확인된 법인계좌에 대해 이체·출금 및 인출한도를 제한해 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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