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 Review - 최소한의 세금공부

최소한의 세금공부
조문교|매일경제신문사|18,900원
회사 몰래 겸업(투잡)을 하면 현재의 직장에서 투잡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 뉴스 1면을 매번 장식하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대체 무엇일까? 중과가 되면 1억 원씩 세금이 늘어난다는데,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테크닉은 없을까? 이 책은 자식에게 부동산 주는 기술인 ‘부담부증여와 저가양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 시즌에 챙겨야 하는 것들, ‘비트코인’을 비롯한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세금’ 등 알고 있다면 새나가는 돈을 무조건 줄일 수 있는 세금 상식에 대해 다룬다.
저자 조문교 세무사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경력을 쌓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조세재정학을 전공해 실무와 이론을 두루 겸비한 조세 전문가다. 전 국민이 세금을 억울하게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수많은 강의, 블로그, 유튜브를 통해 세금을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최소한의 세금공부》에는 세금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하는 10대, 2030 직장인·프리랜서·사업자, 재테크와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40대, 은퇴와 증여·상속을 준비해야 하는 50대 이상 부모까지 생애주기별로 알아두면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세금 지식이 챕터별로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뉴스에 보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가 간혹 나온다. 혹시나 나도 걸릴까 문득 불안해지기도 한다.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자금출처조사가 무조건 나오지는 않는다. 아무 이유 없이 재수 없으면 걸리는 것도 아니다. 국세청도 한가하지 않다. 나름 혐의점이 있고 조사를 통해 세금추징의 가능성이 있어야 조사를 나온다. 국세청은 PCI분석시스템을 도입하여 탈세혐의를 분석하고 있다. 재산(property)과 소비(consumption)에 소득(income)을 차감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소득보다 많은 소비와 재산 증가가 있었다면 탈세를 의심할 수 있다. 소득이 연 5,000만 원인 사람이 10억 원 정도 되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했다면 그 자금의 출처를 의심받게 된다. 그동안 문제없이 세금신고를 했다면 당당하게 소명하면 된다.
가족 간의 거래는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가족 간에 돈을 빌려서 몇 년 후에 돌려줬는데 당초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위험할 수도 있다. 처음의 차용과 자금의 상환을 각각 별개 증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명하지 못한다면 세금을 이중으로 내게 될 수도 있다. 세법상 법정이자율은 4.6%다. 차용증 작성 시 이 이자율보다 더 낮게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세법상 약 2억 1,700만 원 이하 금액은 무이자로 빌려줘도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이 1년에 1,000만 원을 넘지 않기에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가족 간 금전대여는 증여로 의심받기 쉬운 항목이니 가급적 법정이자를 주고받는 것이 좋다.
세금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다만 연령대별 관심이 있는 세금의 종류는 다를 수 있다. 이 책은 생애주기에 따라 관심을 가질 세금을 순서대로 정리했다. 1장에서는 세금의 기본 개념과 학생들이 내는 세금에 대해, 2장에서는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금과 연말정산에 대해 설명한다. 3장에서는 재테크할 때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4장에서는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고 팔 때까지 전반적으로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폈다. 5장은 은퇴자가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6장에서는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알아야 할 세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끝으로 월급 외에 소득을 얻는 다른 방법인 사업에 대한 세금은 7장에서 다뤘다.
이처럼 도서 《최소한의 세금공부》는 세금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하는 10대부터,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20·30대, 재테크와 부동산 거래가 필요한 40대, 은퇴와 증여상속 준비를 해야 하는 50대 이상까지 모두에게 필요한 세금 상식을 총망라했다.
